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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착형 고속충전흡수 TMA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2798






국내 최초로 100km충돌시험을 거친 차량부착형 고속충격흡수 TMA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부안지사에 납품 완료



“Safe Roads, Saving Lives” 라는 모토아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으로 국내외 도로안전시설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태평양(영문명 ETI.)은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도로의 충돌시험 기준인 TL3등급(100km/시속)과 국내 100km 충돌시험을 유일하게 통과한 세계최고수준의 차량부착형 충격흡수 TMA(Truck Mounted Attennuator)를 최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부안지사에 납품 완료하였다.
현재 국내의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시설물설치, 도로청소, 제설작업 등 야간에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행 중인 일반차량과 작업차량이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차량의 충돌사고로 수많은 인명손실과 차량파손으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저속형(60~80km) 차량부착형 충격흡수 TMA만이 사용되어 고속으로 충돌하는 사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번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부안지사에서 고속형 TMA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향후 고속도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차량 충돌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양은 한국도로공사 납품을 계기로 회사 내에 TMA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차량부착형 충격흡수 TMA(Truck Mounted Attennuator)

전갈모양의 차량장착용 고속충격흡수대(TMA)는 차량의 후면 고정부에 장착하는 이동식 충격흡수식 쿠션이다. 특히 어두운 지역에 고정된 차량, 필요상 저속주행 및 역주행 차량, 정지하여 작업하는 차량, 경고차량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고속충격흡수 TMA는 6.8ton 이상의 차량에 장착할 수 있으며, 부착되어 있는 조명은 차량안전기준을 충족하는 LED 또는 백열 브레이크등, 방향등, 주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위를 운전하는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더욱 강력한 시각효과를 주기 위해 깜박이(플래쉬등)등을 옵션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긴 화물칸을 갖고 있는 차량일 경우에는 TMA 본체와의 접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착차량의 뒤쪽에 붙어있는 설비와 접촉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확장(연장)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다.
고속형 TMA는 표준타입으로 전체 치수가 3.9m x 2.4m x 0.6m이며, 지상수평 배치상태에 놓여질 경우 바닥에서 30cm 정도 높이로 장착된다. 이 TMA는 버팀판, 카트리지, 격벽프레임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버팀판과 카트리지부는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부분이다. 특히, 버팀판은 장착차량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카트리지는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일반적으로 충돌차량으로부터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이 카트리지이다.
이 고속 TMA는 유압시스템을 통해 장착차량의 화물칸 위의 90°로 2차례 연속적으로 접혀져 보관되거나 90 °각도로 한차례 접어 수직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 물론 TMA를 장착차량에서 간단히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장착차량의 정지상태나 이동(최대시속 30km/h~50km/h)중의 보관상태와는 반대로 TMA를 수평으로 펼쳐 작동 배치를 하게 된다. 또한 TMA를 접거나 펼칠 때 별도의 LED경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어 도로주행 운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방향표시, 안내표시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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