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건설업체 부담 경감 위해 노력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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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7 | 조회수 | 106 |
<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2.27) > ◈ 공사현장도 줄줄이 작업중단…공기 늦어지면 ‘배상금’ 물어야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토록 하였습니다. * 1판 2.11, 2판 2.13, 3판 2.24, 2.26 등 4회 배포, 주요 내용은 대응체계 구축, 예방수칙, 사후관리, 현장 주체별 역할 등 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국토부,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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