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수요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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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1.27 | 조회수 | 240 |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수요를 고려하여 실생활 및 산업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국가중점데이터 3차 개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http://agency.wowsurvey.com/surveying/survey.php?survey_id=415
※ (붙임) 공문 및 설문조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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