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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3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4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ㅇ 그러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 「자율주행차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정의 세분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안전운행 여건 정비)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게 된다.

 

*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

 

(인프라 구축관리)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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