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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할인율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49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9,812만대차량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 1년 연장

 

- 20181231일 만료 예정인 유효기간을 20191231로 연장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

 

<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20

0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

7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0

* 다만,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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