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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18 조회수 37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ㅇ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9,812만대차량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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