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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148
  •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분야로 확산적용(내년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및 의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입니다.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

    (미래예측) 미래 발전양상 예측 →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 규제이슈 발굴

    (융합연구) 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연동계획) 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기대효과 >

    - 기업) △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 정부) △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지원 가능

    - 국민) △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확대


    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경과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①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②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③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 상용화 일정('20년 고속도로 Lv3 상용화) 제시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원(’20)→ 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성장 예상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이상),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총 22개 기관 참여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관련 해외동향 >
    미국, 영국 등 자율주행차 선진국은 기술개발 및 일부 법·제도 개선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임

    →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방법론으로서 선진 모델의 의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율주행차 분야 초기규제 모델제시
    *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라인 발표(‘16.9.) →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발표(’17.9.)

    영국 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자율주행차 촉진을 위한 정부추진 단기 과제 제시
    *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발표('15)

    EU, EPoSS('15.4.), ERTRAC('15.7,‘17.5)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개선 필요성 등 언급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보고서,ERTRAC(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보고서 발표


    3.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내용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6단계) >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서 발표(‘14.1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 사람과 시스템간 운전 주체 변화 : 무자율(Lv.0) ↔ ‘완전자율(Lv.5)’
    총 6단계로 구분 → 로드맵 분석대상은 Lv.2∼5


    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 단기과제(15건) 우선추진, 중기(10건)·장기(5건)과제는 ’20년경 로드맵 재설계시 재정비
    * `20년까지 개선이 필요한 단기과제(15건) 중 일부(3건)는 이미 조치·발표

    자율주행차 분야 정비가 필요한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기과제(’18∼’20) : 15건

    Lv2단계에서 Lv3(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비
    *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개입요청을 하여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단계

    【운전주체 영역】

    ①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추어 바뀌게 됩니다.- 운전자 재정의 -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
    * 예)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안전운전 의무(제48조) 등

    개선
    사람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규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19)

    ☞ (효과)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의무 및 책임 부과 주체 설정

    ②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를 신설합니다.- 시스템 관리 의무화 -

    기존
    현행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자동차 관리의무에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의무사항(예: S/W업데이트 의무) 불분명

    개선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 신설, ~’20)

    ☞ (효과)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시스템 관리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

    ③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차시 운전자 이석허용 -

    기존
    운전자 이석 시 ‘정지상태* 유지 의무’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자동 주차 불가 *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 작동

    개선
    운전자 이석 시 ‘교통사고 방지조치 의무’ 등으로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완료 및 시행('18.3.27)

    ☞ (효과) 운전자 이석 시에도 자율주차 기능 사용가능

    【차량·장치 영역】

    ④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가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됩니다. - 자율주행 기능 정의 개선 -

    기존
    현행법상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음
    *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

    개선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 정의 마련(자동차관리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및시험운행등에관한규정 개정, ~’19)

    ☞ (효과) 발전 단계별로 달라지는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 제시 * 예) 보험규정, 안전기준 등

    ⑤ 자율주행 중에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제어권 전환규정 신설 -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된 주행을 담당하고, 위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이 전환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Lv3) 관련 기준 부재

    개선
    시스템과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기준 마련
    예)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 장치, 모드전환 표시 장치 등에 관한 기준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규정신설, ~’19)

    ☞ (효과) 제어권 전환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제시로 운전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전 제어권 전환 대처 가능

    ⑥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부품기준을 마련 합니다. - 기능안전 기준 마련 -

    기존
    자율주행 차량 제작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안전 기준 미비

    개선
    안정적 자율주행 및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자율주행차 개발 시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 제시 (~’18)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19)

    ☞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차량 제작을 위한 기준 정립

    ⑦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를 받게 합니다.- 자율주행차 검사 및 정비제도 개선 -

    기존
    임시운행 허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사* 근거는 마련
    *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한 검사 근거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율주행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22) 및 필요시 정비 범위 등 관련 규정 개정(~’20)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20~’22)

    ☞ (효과) 자율주행차 사후관리 안전성 제고

    【운행 영역】 ⑧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율주행 중 사고시 경감되거나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갑니다. - 민·형사 책임소재 정립 -

    기존
    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시 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 부과

    개선
    자율주행차 사고대비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 명확화 및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 ~’20)

    ☞ (효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 기준 명확화

    ⑨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재정립 되면서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편을 해 나갑니다. - 보험규정 정비 -

    기존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중 사고 보험제도는 불분명

    개선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험제도 개선 (필요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 ~’20)

    ☞ (효과) 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

    【인프라 영역】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영상정보는 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기존
    자율주행 중 보행자의 영상정보 등 수집·처리 시 사전동의 의무

    개선
    ‘사전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처리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 또는 관련 규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필요시 개정)~’19,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 (효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영상정보의 원활한 처리 가능

    자율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 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기존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개선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단순한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사전동의 원칙 예외 → 위치정보법 개정완료('18.4.17.) 및 시행('18.10.18.)

    ☞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사물 위치정보 수집 가능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도로지역의 정밀맵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정밀맵 규제 개선 -

    기존
    자율주행 개발 업체의 정밀맵 활용 규정이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애로

    개선
    보안성 심의를 통해 도로지역 정밀맵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완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18.1.22 시행)

    ☞ (효과) 정밀지도와 연계하여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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