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지방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법_머리 맞댄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9 조회수 120
· 지역 공약을 비롯한 광역교통 주요사업 현안 점검
· 광역교통 정책방향 논의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수렴
· S-BRT 지자체 체험행사(8월말) 개최계획 공유 및 참여 독려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7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간담회 일정 및 개최배경

이번 간담회는 부산권(부산·울산·경남, 7월20일), 광주권(광주·전남·전북, 7월21일), 대전권(대전·세종·충남·충북, 7월25일), 대구권(대구·경북, 7월27일) 등 권역별 순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며, 대광위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방 연구원·지방 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권역별 광역교통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논의안건

간담회는 각 지자체에서 권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제한 뒤, 대광위에서 광역철도·트램·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21.7월 발표)에 반영된 권역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함께,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공약 및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제할 예정이다.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 참고

다음으로, 대광위에서 광역철도, 트램,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건의사항을 수렴 할 예정이다.

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권역별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금년 내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6월 23일 ~ 8월 2일)

② 트램의 경우에도 트램 타당성평가 제도 마련에 대한 지자체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행정예고, 6.3∼6.24)을 통해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수요 추정, 편익산정 등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대해서도 기재부 및 KDI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③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BRT의 경우에는,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Super-BRT 실증사업(우선신호·폐쇄형 정류장·양문형 굴절버스 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21.3)된 세종시에서 마지막 3차년도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S-BRT를 직접 탑승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역교통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가 필요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별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비수도권 간담회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
다음글 부산 갈맷길 홈페이지 새단장_갈맷길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