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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정책의 현재·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3 조회수 9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7.13(수)~14(목) 10:00~17:00 /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 (주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 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도 관련 팩트 체크>

예1) 국내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미비
 팩트 :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 가능

예2)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
 팩트 :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예3) 자율차 시험운행 시 무인운행이 허용되지 않음
 팩트 : 무인운행도 허용(임시운행허가 규정에 무인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14일) 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新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미래모빌리티 시대에는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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