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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예타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177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등 3개 사업 타재 통과

□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등 종합적인 예타제도 개편방향 논의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 6월 30() 14:00, 2022 제2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22 5~6월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등의 안건을 보고・논의하였음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 22.6.30(), 14:00~15:30

 

▪ 참석자 : (정부기재부 2차관(주재)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2명단 비공개)

 

 2022 5~6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결과 

 

□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금년 5~6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7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 의결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진행절차 >

 

 

 

▪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이 경제성(B/C) 분석 수행

 

▪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 일자리・환경・안전 등 정책성 평가 실시

 

   → 3개 평가 결과 합산하여 종합평가(AHP) 결과 도출

 

      분과위원회 구성(10) : 재정사업평가위원 2(분과위원장 포함) + 연구진 3
(PM ) + 민간전문가 5(분야별 전문가 3재정일반 1환경 1)

 

    ※ 종합평가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의견 청취 기회 부여

 

 ❶ (철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국토부)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중*인 수색~서울~용산
~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 고속철도 전용선(복선
전철)을 신설하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서,

 

      고속・일반철도지하철 공동사용으로 선로용량 부족 등 병목현상 발생 및
운행속도 저하 문제 발생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에 따라 선로용량 추가 확보되면서 고속철도
운행속도 개선*되고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이 제고**
되는 한편철도차량 추가 투입 등으로 철도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서울역~광명역소요시간 : (현재) 14.5분 → (사업 시행시) 9.5(5.0),
표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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