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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169

□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사례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ㄱ씨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하거나 차량 경적에 놀란 경우가 많았다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된 후, 길 한가운데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은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

 ○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 (7월 12일)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7월 13일) 부산 13개소

 

□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 추진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안내 후 단속 시행 방침

 ○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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