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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8 조회수 392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2]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규정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천㎡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①실내공기질법上 시설, ②시설물안전법上 시설, ③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④그 밖의 시설


[3]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①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


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❹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❻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❼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❽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❾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


②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규정


③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4]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교육방법)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5]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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