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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_경찰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훼손 차량 집중 단속(8.23~9.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403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오는 23일(월)부터 9월 5일(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다.

  o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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