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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ESG위원회 설치 및 윤리경영 전담부서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2 조회수 374

□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1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o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ㆍ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이다. 

  o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식 인증제 도입에 앞서 지난 7월 8일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탐지ㆍ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소통ㆍ홍보 등을 추진한다.

  o 이와 더불어 인증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되며, 지난 1년간의 윤리준법경영 실적이 반영된 보고서를 제출해 기관별 취약분야를 진단받고 이를 중심으로 후속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김진숙 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청렴ㆍ윤리 경영의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해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준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 환경과 윤리를 포함하는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로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한국도로공사만의 윤리경영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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