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대구시_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기준 마련·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212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폭원 및 횡단구성에 대한 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소통 위주로만 계획돼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적용되는 일반적인 도로 폭원과 보도폭(2.0m)으로는 보행자들의 기본적인 통행만 가능하며, 전동보조기구, 유모차 등 보행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통행공간 확보조차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공간을 보도와 차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자전거 및 PM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기본적인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함께 자전거 및 PM의 통행공간 분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도로의 폭원 및 횡단구성 결정기준을 개선해 7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기준에서는 보행자, 전동보조기구,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식수대(1.0m 이상)를 제외한 최소 유효 보도폭을 2.5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며,

차도와 보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자전거 및 PM 전용차로를 양방향 1.5m 이상 확보토록 했다.

또한 ’21. 4. 17.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감안해 차로폭을 3.0m로 표준화해, 도시계획도로의 전체 폭원은 현행 기준보다 3.0m~4.0m 정도 확대토록 했다.
  ※ 바깥 차로폭은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을 감안하여 3.0m 이상 가능

이번 개선기준은 앞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미 도시화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 등에 대해서는 각종 심의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번 개선기준이 단기간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민이 안전하게 걷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글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등 5개 도심 교통 혼..
다음글 부산시_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