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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_전국 최초 조례 제정_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183
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0일 공포‧시행…상용화 촉진
 - 자율주행 순환버스,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 시가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행‧재정적 지원
 -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모든 자율차 호출‧이용 가능 모빌리티 플랫폼 구현


□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늘(7.20.) 시행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에 제27조 등에 따라 사람의 운전면허시험과 같이 일정한 시험을 거치면 도로를 운행하도록 허가하는 제도  


□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서울시도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한다.

□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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