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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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09 | 조회수 | 305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 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 ①주·출차 外 사람 없음 ②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고려 ③다만, 건축물이 연면적 5천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 나목 >에서 적용
* 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제1호~제4호)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용·기간의 보장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조, 원료ㆍ제조물)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원료ㆍ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책 수립 ∆연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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