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_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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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2 | 조회수 | 308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6월 23일 시행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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