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식

  • 소통센터
  • 도로소식
경기도_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24 조회수 249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건설공사자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자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약 1만8,000여 곳으로, 이중 약 61%인 11,000여 곳이 민간 사업장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시군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관련규정 이해부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약 60%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정주요시책지표에 시군 건설안전 실태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과의 강화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시공사, 감리사 등 건설관계자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시·군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의 내실 있는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도정방향’, ‘현장점검 계획 수립·추진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및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3월부터 교육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역할분담, 합동점검,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노동자 중심의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이전글 충북경자청_오송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 ..
다음글 공공입찰 사전단속_입찰률 감소와 가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