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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_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9 조회수 235

ㅁ제주특별자치도가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제도개선 분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등 조례 및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ㅁ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단계 배치 △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의견 사전검토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ㅁ제주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제도개선 분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이후, 각종 심의 및 위원회의 수정·보완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비용적 부담 증가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사전 검토단계 추진 위한 조례·규칙 정비 및 제주특별법 개정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자문 △제주형 친환경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법 6차 제도개선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 관계부서와의 협의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난개발을 차단하고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ㅁ원희룡 지사는 “송악선언은 청정제주의 환경이 제주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자각해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현안 및 갈등 등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도정 의지를 담은 선언”이라고 밝혔다.

 

❍ 이어“그동안 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로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돼 제주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관광객 및 인구 증가로 생활환경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ㅁ원희룡 지사는 특히 “송악선언 실천조치인 제도개선의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이라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은 신뢰도 향상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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