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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384

□ 대전시 교통정책이 사람중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월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라는 주제로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29일 발표했다.  


□ 먼저 대전시는 오는 4월 17일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시행에 맞춰 대전시 전역에도 적용한다.


 ㅇ 이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에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된다.


 ㅇ 한편 보고된 연구와 해외사례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충돌시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20%,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제동거리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시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4월 한달간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안전속도 5030’과 함께 보행안전 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 20개 사업에 1,242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ㅇ 2019년 대전지역 교통사고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고(77.6%), 교통사고 사망자 73명중 차대사람 사고가 54.8%인 40명으로 나타났다.


□ 이에따라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행과 자전거’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먼저 무단횡단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보다 5km가 긴 27km 구간에 무단횡단방지휀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설치하고,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통소통에는 유리한 반면,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130개소의 교통섬에 속도저감을 위한 고원식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ㅇ 이와함께 걷고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특구 조성’과 트릭아트 도로 등 ‘재미있는 보행로’, 요일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행전용거리인‘어울참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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