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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34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면제기간은 3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 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 (기간)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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