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공익성 기부금 대상으로 지정(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78호)된 단체입니다.
201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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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8.24 | 조회수 | 1014 |
2013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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